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업무절차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 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 지원이라 볼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기간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수 있음
지원한도
월 50명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8,35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 (152,700원)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