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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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
운영방식 |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18년 복지사업자 : 신나는조합 |
대출조건 |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4.5%, (상환) 5년, 6개월~1년의 거치기간 포함 |
대출절차 |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신청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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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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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방식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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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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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바로가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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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보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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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재단의 현행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의함 |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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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
조사수수료 |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
평가표 | 사회적가치(60점), 경제적가치(30점), 혁신성과(10점) |
상환방법 | 보증기간별 상이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Tel.1588-6565)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