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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목적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운영방식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18년 복지사업자 : 신나는조합
대출조건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4.5%, (상환) 5년, 6개월~1년의 거치기간 포함
대출절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목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단, 전략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운영방식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방식
대출조건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18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8년 (2~3년의 거치기간 포함)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은 정책자금유형별로 상이함
대출절차
  • ① 온라인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자가진단
    중진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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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전상담 :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사전상담 예약 가능)
  • ③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접수
  • ④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기업평가등급산정
  • ⑤ 융자대상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⑥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⑦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등 제재조치
신청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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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목적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연 0.5% 고정
보증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보증절차
  • (5천만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적용 배제
  • (5천만원 초과) 한도사정 시 당기매출액 x 1/2, 심사 시 본건 포럼 총 차입금이 당기매출액의 80% 이상이거나, 전기 매출액 대비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취급 불가
연대보증인 재단의 현행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의함
신청문의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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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운영목적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연 0.5% (고정)
보증기간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평가표 사회적가치(60점), 경제적가치(30점), 혁신성과(10점)
상환방법 보증기간별 상이
보증절차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신청문의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Tel.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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