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코로나 관련 경영애로자금 지원 |
※ 코로나 관련 자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요건충족시 동일하게 지원
1.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ㅇ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ㅇ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ㅇ (지원절차)
사전상담 |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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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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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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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 중진공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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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ㅇ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 대출
ㅇ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2. 소상공인
□ 지원목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 → 5,0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업종 :「[참고1]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1.75% (고정금리) → 1.5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ㅇ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①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참고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 취급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금융기관[‘20. 3. 4(수)기준] :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18개 금융기관)
□ 준비서류 : [참고3]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3.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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