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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사업

업무절차

업무절차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지원기간

지원기간
최대지원기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자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일반근로자 지원율 + 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