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ㆍ선정
업무절차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용
- ‘18년 이전 인ㆍ지정된 사회적기업
- ‘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자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일반근로자 지원율 + 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