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ㆍ선정
업무절차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용
- ‘18년 이전 인ㆍ지정된 사회적기업
- ‘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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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자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일반근로자 지원율 + 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