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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 202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관리자 | 2023-06-15 11:45:10 | 66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21호

202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2개 기관을 202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6. 15.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