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사회적기업
[안내] 2023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신청
관리자 | 2023-05-22 16:27:59 | 770


ㅇ신청기한: 4/1(토)~5/26(금)

※ 현재 연장 예정


ㅇ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로그인 → '사업보고서/경영공시' 메뉴 → '경영공시 목록' 메뉴 접속

※ 2023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재무성과 및 사회적성과 등의 항목은 사업보고서 내용과 연동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삿말, 주요 연혁 등 간단한 기업 개요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ㅇ참여혜택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재심사/사업개발비) 지원 시 가점(5점/2점)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2점) 부여


ㅇ자주 묻는 질문

(1) 4월 사업보고서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4월 사업보고서는 법적으로 필수 제출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율 경영공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연도말 진흥원 대표홈페이지에 기업의 성과가 공개 게시됩니다.

  사업보고서와 달리 필수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 시 일자리창출 재심사 가점이 있으므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경영공시 참여 시, 가점 외에 무엇이 좋나요?

- 경영공시 참여 시, 연도 말 위원회를 거쳐 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별 기업의 경제적·사회적목적실현 성과가 게시됩니다.

  해당 게시된 사업계획서 등 여러 성과를 토대로 외부 이해관계자 및 미래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3) 협동조합 경영공시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경우, coop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며 자율 경영공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공시로 서로 다릅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에도 연동되어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둘 다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신청했는데 확인서나 참여했다는 증빙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참여 확인서의 경우, 9월 중 위원회를 거쳐 10~11월 중 통합정보시스템 내 전자발급 예정입니다. 


(5) 2022년 자율 경영공시를 신청하였는데 확인서 발급이 되지않아요.

- 2022년 자율 경영공시 모집 마감일(2022년 9월 2일(금)) 이후에 신청하신 건의 경우,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미리 자율 경영공시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 2023년 1월~3월 간 자율 경영공시를 신청하여 주신 기업의 경우, 2023년 자율 경영공시가 아닌 2022년 자율 경영공시에 신청하신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4월 사업보고서 제출 후 '2023년 자율 경영공시'로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진흥원-포스터 (베이지).jpg


★2023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작성 매뉴얼.pdf


붙임 2023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공고문.pdf